2012년도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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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사이버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생 자치회의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대학 총학생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 (구성 및 의결)
①선거관리는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11개학과 학과대표 중 5명을 선출한다.(단, 각 학과 학과대표가
지명한 등록 대의원이 각 학과 학과대표를 대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1명, 선거관리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간사는 위원장이 호선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은 구성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정족수 미달에 의한 회의 구성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위원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진 기간동안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대의원회의 위원과
집행위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재학생에 한한다.
제5조(선거권)
선거 공고일 전 재학중인 학생은 선거권이 있다.
제6조(피선거권)
①피선거권은 본교의 신입생으로 4학기 등록이수자 및 이수예정자(3학년편입생은 2학기
등록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로 학기 등록기간에 재학 중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에게 있다.
②회장직 입후보자는 부회장 예상내정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회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학기별 등록기간에 재학중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여야 한다.
제7조(선거일 및 공고)
①선거일은 해당 선거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업무를 위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장(부득이한 경우 대의원의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은
결정된 선거일을 선거일 22일 이전에 전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선거일이 회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련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
제8조 (위원장 및 간사)
①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은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 한다.
제9조 (선거관리 및 직무)
①모든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선거인명부 작성(학교의 도움을 받아 출력 받는 것으로 대체함)
3.투·개표의 관리
4.선거운동 관리
5.선거공보의 발행
6.선거홍보물의 등록
7.합동연설회의 개최
8.선거록 작성보고
9.당선인 확정 통보
10.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선거일 결정 및 선거방법 결정
12. 예비후보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의 결정
③각급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후보자격박탈 결정은 제3조 4항에 의한다.
⑤지도교수는 피선거권자로 등록된 회장입후보자와 해당 회장의 러닝메이트 부회장의
영상제작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매년 10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 까지 로 한다.
이후 모든 권한은 대의원의장에게 귀속된다.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업무가 발생한 시점에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②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일 공고 시에 명시한다.
제12조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표개시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입후보자간 상대후보의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 공정선거에 반하는 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글을 삭제 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또한 당선 후 에라도 당선 자격을 박탈한다.
③선거운동기간중에 발생한 비방, 허위사실유포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즉각 공지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④선거운동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예비후보 및 후보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 홍보물을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심의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및 후보자가 보고한 선거방법과 등록한 선거홍보물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3장 선거 및 후보등록
제13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거 관리위원회의에서 정하며 정한 날짜를 22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거일정)
선거일정 및 선거방법은 최대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0월21일~31일
2.예비후보접수 및 심사 : 11월01일~07일
3.정식후보등록 및 공고 : 11월08일~11월14일
4.공청회 준비 : 11월15일~11월19일
5.공청회내용 게시 : 11월20일~11월30일
6.투표일 : 12월1일~12월7일
7.당선자발표 : 12월10일
8.인수인계 : 12월31일 까지
제15조 (입후보자 자격)
①재학생으로서 전체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
단, 졸업학점 140학점 중 115학점 이하를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②품행이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로 당 대학에서 학사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16조 (입후보자 등록)
①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다음의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자신이 소속된 학과 학생의 추천서 20인 이상 및 최소 3개학과 이상의 학과별 5명 이상
합계 40인이상의 추천서 또는 전체 대의원 1/3이상의 추천서
(단, 대의원은 후보자를 1명이상 중복해서 추천할 수 없다.)
2.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확인
3.전년도 년간 회계 기준액의 25% 이상의 물적 담보(감정평가) 또는 보증인 1인을 세워야 한다.
4.이력서
5.경력증명서 (프로필증명)
6.자기소개서 및 출마의 변
7.재학증명서 1부
8.전학년 성적증명서, 성적증명공개동의서 각1부
9.서약서(별지2호서식)
10.후보등록금 일백만원(선관위 운영자금으로 사용후 잔액에 대해 학생회비로 귀속된다.)
제17조 (온라인 공청회 개최)
①공청회는 전체 학과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학교 온라인 지원처의 도움아래 시행하며
결과물에 대하여는 가감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전체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매체에
게재한다.
②공청회 순서는 다음 각호 순으로 한다.
1. 본인의 인사 및 정견발표
2. 본인의 신상공개 : 16-2-1항~16-2-9항의 내용
3. 질의응답 : 각 학과대표 또는 학과대표의 추전을 받은 자와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간의 질의응답
제18조 (투표)
선거는 대학 홈페이지의 온라인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1회 선거할 수 있다.
제19조 (선거결과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학교 온라인상으로 당선자를 공고하고 발표하여야
하고 2주간 학교팝업창으로 투표결과확인 창으로 공지한다. 선거 결과 및 관련 서류를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지, 보관한다.
제20조 (부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회칙개정사항]
■ 회칙제정 : 2003년 3월 1일 일부개정 시행
■ 1차 개정 : 2004년 11월 1일 일부개정 시행
■ 2차 개정 : 2006년 10월 31일 일부개정 시행
■ 3차 개정 : 2008년 4월 24일 일부개정 시행
■ 4차 개정 : 2009년 2월 26일 일부개정 시행
■ 5차 개정 : 2009년 9월 4일 일부개정 시행
■ 6차 개정 : 2010년 2월 28일 일부개정 시행
■ 7차 개정 : 2010년 11월 4일 일부개정 시행
■ 8차 개정 : 2011년 1월 1일 일부개정 시행
■ 9차 개정 : 2012년 3월 1일 일부개정 시행
별지1호 서식
서약서
(선서문)
본인은 국제사이버 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진실 된 공약만을 발표 할 것이며, 선출될 경우, 전체 학생의 권익증진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이며, 나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즉시 회장직을 사퇴하고 학교와 학생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는
즉각 변제할 것임을 자이 각서하나이다.
*상기 항의 내용으로 선출된 뒤 취임선서를 학우들 앞에서 하도록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사이버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생 자치회의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대학 총학생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 (구성 및 의결)
①선거관리는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11개학과 학과대표 중 5명을 선출한다.(단, 각 학과 학과대표가
지명한 등록 대의원이 각 학과 학과대표를 대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1명, 선거관리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간사는 위원장이 호선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은 구성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정족수 미달에 의한 회의 구성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위원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진 기간동안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대의원회의 위원과
집행위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재학생에 한한다.
제5조(선거권)
선거 공고일 전 재학중인 학생은 선거권이 있다.
제6조(피선거권)
①피선거권은 본교의 신입생으로 4학기 등록이수자 및 이수예정자(3학년편입생은 2학기
등록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로 학기 등록기간에 재학 중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에게 있다.
②회장직 입후보자는 부회장 예상내정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회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학기별 등록기간에 재학중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여야 한다.
제7조(선거일 및 공고)
①선거일은 해당 선거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업무를 위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장(부득이한 경우 대의원의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은
결정된 선거일을 선거일 22일 이전에 전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선거일이 회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련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
제8조 (위원장 및 간사)
①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은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 한다.
제9조 (선거관리 및 직무)
①모든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선거인명부 작성(학교의 도움을 받아 출력 받는 것으로 대체함)
3.투·개표의 관리
4.선거운동 관리
5.선거공보의 발행
6.선거홍보물의 등록
7.합동연설회의 개최
8.선거록 작성보고
9.당선인 확정 통보
10.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선거일 결정 및 선거방법 결정
12. 예비후보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의 결정
③각급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후보자격박탈 결정은 제3조 4항에 의한다.
⑤지도교수는 피선거권자로 등록된 회장입후보자와 해당 회장의 러닝메이트 부회장의
영상제작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매년 10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 까지 로 한다.
이후 모든 권한은 대의원의장에게 귀속된다.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업무가 발생한 시점에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②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일 공고 시에 명시한다.
제12조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표개시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입후보자간 상대후보의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 공정선거에 반하는 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글을 삭제 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또한 당선 후 에라도 당선 자격을 박탈한다.
③선거운동기간중에 발생한 비방, 허위사실유포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즉각 공지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④선거운동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예비후보 및 후보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 홍보물을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심의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및 후보자가 보고한 선거방법과 등록한 선거홍보물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3장 선거 및 후보등록
제13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거 관리위원회의에서 정하며 정한 날짜를 22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거일정)
선거일정 및 선거방법은 최대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0월21일~31일
2.예비후보접수 및 심사 : 11월01일~07일
3.정식후보등록 및 공고 : 11월08일~11월14일
4.공청회 준비 : 11월15일~11월19일
5.공청회내용 게시 : 11월20일~11월30일
6.투표일 : 12월1일~12월7일
7.당선자발표 : 12월10일
8.인수인계 : 12월31일 까지
제15조 (입후보자 자격)
①재학생으로서 전체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
단, 졸업학점 140학점 중 115학점 이하를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②품행이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로 당 대학에서 학사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16조 (입후보자 등록)
①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다음의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자신이 소속된 학과 학생의 추천서 20인 이상 및 최소 3개학과 이상의 학과별 5명 이상
합계 40인이상의 추천서 또는 전체 대의원 1/3이상의 추천서
(단, 대의원은 후보자를 1명이상 중복해서 추천할 수 없다.)
2.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확인
3.전년도 년간 회계 기준액의 25% 이상의 물적 담보(감정평가) 또는 보증인 1인을 세워야 한다.
4.이력서
5.경력증명서 (프로필증명)
6.자기소개서 및 출마의 변
7.재학증명서 1부
8.전학년 성적증명서, 성적증명공개동의서 각1부
9.서약서(별지2호서식)
10.후보등록금 일백만원(선관위 운영자금으로 사용후 잔액에 대해 학생회비로 귀속된다.)
제17조 (온라인 공청회 개최)
①공청회는 전체 학과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학교 온라인 지원처의 도움아래 시행하며
결과물에 대하여는 가감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전체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매체에
게재한다.
②공청회 순서는 다음 각호 순으로 한다.
1. 본인의 인사 및 정견발표
2. 본인의 신상공개 : 16-2-1항~16-2-9항의 내용
3. 질의응답 : 각 학과대표 또는 학과대표의 추전을 받은 자와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간의 질의응답
제18조 (투표)
선거는 대학 홈페이지의 온라인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1회 선거할 수 있다.
제19조 (선거결과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학교 온라인상으로 당선자를 공고하고 발표하여야
하고 2주간 학교팝업창으로 투표결과확인 창으로 공지한다. 선거 결과 및 관련 서류를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지, 보관한다.
제20조 (부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회칙개정사항]
■ 회칙제정 : 2003년 3월 1일 일부개정 시행
■ 1차 개정 : 2004년 11월 1일 일부개정 시행
■ 2차 개정 : 2006년 10월 31일 일부개정 시행
■ 3차 개정 : 2008년 4월 24일 일부개정 시행
■ 4차 개정 : 2009년 2월 26일 일부개정 시행
■ 5차 개정 : 2009년 9월 4일 일부개정 시행
■ 6차 개정 : 2010년 2월 28일 일부개정 시행
■ 7차 개정 : 2010년 11월 4일 일부개정 시행
■ 8차 개정 : 2011년 1월 1일 일부개정 시행
■ 9차 개정 : 2012년 3월 1일 일부개정 시행
별지1호 서식
서약서
(선서문)
본인은 국제사이버 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진실 된 공약만을 발표 할 것이며, 선출될 경우, 전체 학생의 권익증진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이며, 나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즉시 회장직을 사퇴하고 학교와 학생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는
즉각 변제할 것임을 자이 각서하나이다.
*상기 항의 내용으로 선출된 뒤 취임선서를 학우들 앞에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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