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전 문]
국제사이버대학교(이하“본교”) 총학생회(이하“본회”)는 2008년 10월 고등교육기관 전환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발맞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회는 열린 학습사회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명문 사이버대학을 지향하는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본회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인격과 나라와 가치의 창조라는 교육이념 아래 개인의 발전과 학교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제정: 2008년 10월
개정: 2022년 03월
개정: 2024년 04월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칙에 근거하여 인간의 창조성 개발과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사이버대학의 선도적 모범이 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설치)
본회는 국제사이버대학교(http://www.gjcu.ac.kr/)안에 둔다.
제4조(구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국제사이버대학의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4.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각 기구의 장으로 피선될 수 없으며 각 기구의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다.
5. 회비의 액수는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총회 (이하“총회”)]
제6조(구성)
총회의 구성원은 집행위원과 대의원으로 한다.
제7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2.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8조(권한)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및 의결
2. 본회의 사업계획(안) 심의 및 의결
3.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의장의 필요시 또는 대의원회의 2/3 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10조(출석 및 의결)
1. 총회의 상정된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총회불참 시에는 총회 의장에게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겸한 위임장을 서면, 문자(휴대폰문자, 카카오톡, 기타 SNS), 이메일 등으로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도 있다.) 단, 동일한 안건이 출석 구성원이 2회 이상(두 번째 회의소집) 성원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구성원의 1/2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기본적으로 학생회 홈페이지에 설치된 온라인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오프라인 회의 소집이 필요하면 총회의 구성원은 총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장 총학생회 회장, 수석부회장]
제11조(선출)
총학생회장은 회원의 투표로 선출된다.
제12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3. 총학생회장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4. 수석부회장은 총학생회장과 동반 출마하여 선출하며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5. 각 지역 학우회장은 각 지역학우회에서 선출하며 본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겸직 임명한다.
6. 총학생회장 및 수석부회장 모두 궐위 및 직무 정지 시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여 총학생회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7.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8. 수석부회장 유고시 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 중에 수석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 및 상근직 간사의 임면권을 갖는다.
2. 총학생회장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확정된 사안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집행한다.
4.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와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 기구를 대의원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5. 총학생회장은 다음의 안건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6. 총학생회장은 임기 시작 전이라도 당선 확정 직후부터 집행위원회 구성 및 임명, 대의원회 구성을 위하여 대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① 학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② 학생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한 사항
③ 학생과 관련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총학생회장의 신분보장)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의 탄핵,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 정직할 수 있다.
[제4장 대의원회]
제15조(목적)
대의원회는 본회의 감사 및 중요 정책 결정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16조(구성)
1. 대의원회 구성은 각 학과대표를 대의원으로 임명하여 구성하되 각 학과별 1명으로 한다.
2. 대의원회는 대의원 중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감사 3명을 선출하며 총무 1명은 의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3. 대의원회의 구성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회 전에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에게는 의결권만 부여하고 발언권은 제한한다.
제17조(의장)
대의원회 의장의 궐위 시 대의원부의장이 그 직을 대행하되 대의원부의장도 궐위 시에는 대의원회의에서 호선한다.
1. 의장과 부의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2.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
3. 임기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1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제18조(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예산, 결산 심의 및 의결
2. 본회의 각 부서 및 특별기구의 사업에 관한 심사
3. 학교 당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의결
4. 본회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 신설 심의 및 의결
5. 총학생회장의 탄핵발의 및 의결
6. 특별기구장의 탄핵발의 및 의결
7. 총학생회의 업무감사
제19조(소집 및 공고)
1. 정기 대의원회의는 학기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대의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와 대의원회의 구성원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대의원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 구성원의 1/2 이상이 회의에 발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대의원회 의장은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4.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최소, 회의 1주일 이전에는 장소·일시·안건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단, 회의 중 긴급안건이 참석의원 1/2 이상 찬성으로 상정되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을 제약받지 않는다.)
제20조(출석 및 의결)
1. 대의원회의 의결은 대의원회 구성원의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대의원회 회의 불참 시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참석할 수 있고 참석은 못하더라도 대의원회 의장에게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겸한 위임장을 서면, 문자(휴대폰문자, 카카오톡, 기타 SNS), 이메일 등으로 제출함으로써 갈음 할 수도 있다.) 단, 동일한 안건이 출석 구성원이 2회 이상(두 번째 회의소집) 성원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구성원의 1/2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단, 탄핵안 제외)
2. 기본적으로 학생회 홈페이지에 설치된 온라인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오프라인 회의 소집이 필요하면 대의원은 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은 대의원회의에 개인 신상의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대의원회의 개회 전에 정당한 사유서를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SNS) 등으로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을 대리할 수 있다.(단, 대리인은 위임장을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총학생회장은 필요하면 대의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대의원장은 총학생회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탄핵 발의 및 의결)
1. 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과 임원이 회칙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 및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의원 2/3이상의 발의로 탄핵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탄핵 의결은 대의원회의 구성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 중 퇴장 시 타인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3. 총학생회장이 탄핵 시 수석부회장 및 재정담당의 직무도 함께 정지되고, 그 즉시 12조 6항에 따른다.
4. 탄핵안이 상정되면 대의원회 의장은 탄핵사유를 포함하여 탄핵안 상정 공고를 총학생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5. 탄핵 당사자는 4항의 기간 동안 대의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소명을 하여야 하며, 소명이 없을 시에는 대의원회의 탄핵 의결을 통하여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
6. 탄핵 당사자의 소명이 있을 경우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탄핵 당사자를 소환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대의원회의 탄핵 의결을 통하여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22조(지위 및 구성)
1. 본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라 한다)는 총학생회의 집행기구이며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집행위는 총학생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각 국장으로 구성되며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각 국장의 자격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수강을 이수 또는 이수예정 재학생에 한한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1. 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본회의 일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회 산하 각 학생회와 기구의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들과 관련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학교 및 학과, 지역학우회와 협력하여 관련 사안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5. 본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 절차를 준수한다.
6. 본 회칙에 정한 대의원회의 업무 및 권한 이외의 기타사항 의결.
제24조(집행위원)
집행위 산하에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사업 방향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며, 총학생회장은 특별 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총국
총학생회의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세부기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진행 및 결과에 대한 업무를 총학생회장의 위임을 받아 총괄한다.
2. IT국
국제사이버대학교의 관련 정보의 등록과 교류를 관장하며 집행위원회 및 각 학과의 정보와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한다.
3. 기록국
총학생회 연간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회장단과 각국 간의 원활한 업무연락을 담당한다.(회의기록·회의록 보관)
4. 재정국
학생회비 수입, 지출과 결산 등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집행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전반적인 사항의 기록 및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한다.
5. 홍보국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게시판 및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는 업무와 온라인 학습에 관한 사항 등 대내외적인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학교 관련 정보의 등록, 교류 관리를 관장한다.
6, 행사국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대내외 행사의 계획수립, 기획, 사업 준비, 진행 등을 관장한다.
7. 지역국
전국 학우들 간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리 활성화에 힘쓰며 학생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8. 복지국
학생복지에 관한 업무와 대외 봉사활동 및 불우 학우 돕기 등 기타 학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학술국
학생들의 학습효과 증대방안과 애로사항 수렴 및 청취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업 분위기 개선을 위한 업무와 학술 관련 세미나를 관장한다.
10. 미확정된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임명하되 총회에 보고 후 확정된다.
제25조(소집)
1. 정기 집행위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총학생회장이 결정한다.
2. 임시 집행위 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집행위 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6조(출석 및 의결)
1. 집행위 회의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집행위 회의 불참 시에는 집행위 의장에게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겸한 위임장을 서면, 문자(휴대폰문자, 카카오톡, 기타 SNS), 이메일 등으로 제출함으로써 갈음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안건이 출석 구성원이 2회 이상(두 번째 회의소집) 성원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구성원의 1/2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기본적으로 학생회 홈페이지에 설치된 온라인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건을 심의 하고 처리 한다. 오프라인 회의 소집이 필요하면 집행위의 구성원은 집행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6장 각 지역학우회 및 동아리]
제27조(구성)
각 지역학우회 및 동아리에서는 학생회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학우회 범위는 현 6개(북부, 중부, 동부, 영남, 충청, 호남)학우회이다.
2. 위 지역을 제외한 신설 지역학우회와 동아리는 회칙을 제정하여 총학생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목적)
같은 지역 내 학우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며 학교와 본회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회칙의 제정)
지역학우회 및 동아리에서는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하여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30조(회장)
회장은 각 회의 대표가 된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각 지역학우회 및 동아리는 각 소속회의 결정사항을 수행한다.
[제7장 재정]
제32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학생자치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에 규정된 활동 이외 다른 목적을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회계연도)
1. 당해 연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한다.
2. 전항의 회계연도는 매 학기당 1회 예산편성과 결산을 행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
1. 예산은 집행위 회의에서 발의하고 대의원회는 이를 심의, 의결한다.
2.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예산집행 및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된 예산의 가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 대의원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결산)
결산보고는 매 학기 회계(예산)운영세칙에 관한 규정 제5장에 의한다.
제36조(감사의 선임 및 회계감사)
1. 감사의 추천 및 선임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감사는 매 학기 1회 회계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대의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출석 및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총학생회장은 회계 및 업무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 날짜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1학기 감사서류는 7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② 2학기 감사서류는 익년 1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단, 1학기 감사서류 미제출시 2학기 집행부 지출 비용을 줄이고 학과, 지역학우회 지원금을 50%증액 한다.
[제8장 선거]
제37조(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해당 학기에 등록을 필 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선거규정)
선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장 회칙의 개정]
제39조(발의상정)
본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2. 총학생회장의 발의
3. 회칙 개정의 발의 확정 후 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 이후 3일~30일 이내에 정기(임시)총회에 상정한다.
제40조(의결 공포)
1. 정기(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10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10장 조정위원회]
제41조(지위 및 구성)
1. 조정위원회는 대의원회와 집행위 간의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 및 의결한다.
2. 조정위원회는 집행위 2인, 대의원 2인, 교수 2인, 직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수 중 1인이 한다.
제42조(소집 및 권한)
1. 본회 총학생회 지원단장을 맡은 교수가 소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2. 대의원회와 집행위는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3.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집에 불응할 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의결)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상 총회를 제외한 회의는 온라인상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3조(회칙의 운용)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회계(예산)운영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본회”)의 회칙에 근거하여 회계 처리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하여 총학생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예산계획수립, 편성, 관리, 회계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3조(총괄예산책임자)
총괄예산책임자는 회칙에서 정하는 회계책임자가 한다.
1. 총괄예산책임자는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제2장 예산의 편성
제4조(편성기준)
예산은 본회의 운영목적과 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편성원칙)
1. 본회의 예산은 최소한의 지출과 최대한의 효과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소비성 예산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한하며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편성한다.
제6조(부문원칙)
1. 각 부문의 예산편성에서는 운영계획에 수치화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다.
2. 각 부문의 장은 일반관리비의 경우 해당 항목별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비성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편성지침)
예산편성은 주관 부문의 장이 당해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과 아래 항에 입안하여서 한다.
1. 학생회비는 총학생회 회의비, 학과 및 지역학우회 지원금, 행사비, 일반관리비, 예비비 및 기타로 예산을 편성한다.
2. 집행위원회 예산 편성기준은 예산 중 예비비 10%, 일반관리비 20%를 배정하고 세입 예산 총액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한다.
제8조(예산안 제출)
각 부문의 장은 본회 총괄예산담당자에게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시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각 부문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9조(예산안 편성)
총괄예산책임자는 집행위원회에서 15일 이내에 종합,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의원회에 10일 전에 제출한다.
제10조(예산의 확정)
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안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5일 이내 최종 확정되며 예산안의 확정지연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작년도 예산기준 10% 범위 내에서 선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안의 통지)
총괄예산책임자는 확정된 예산안을 각 부문 예산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설정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13조(예산의 배정)
1. 확정된 예산은 총괄예산책임자가 배정하여야 하며 그 배정은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월별로 배정할 수 있다.
2. 부문예산책임자는 예산 배정을 위하여 예산관리대장을 마감하여 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은 즉시 예산 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집행의 절차)
1. 부문예산책임자는 예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2. 부문예산책임자는 비용발생시 발생금액을 기재하고 예산할당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3. 결재과정에 있어 모든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예산관리대장에 동시에 기재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예산 잔액을 확인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4. 결재시 결재권자는 예산관리대장의 누락, 오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총괄예산책임자는 항목 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역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지출 결의서에 대하여 내역의 기장을 요구하거나 문의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차기 예산 배정을 거절할 수 있다.
6. 물품의 구입, 음식대의 지급 등 사업자와의 거래 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여야 하지만 부가세 등의 추가 비용 발생 시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온라인입금으로 결재할 수 있다.
7. 재무국은 총괄예산책임자의 통제를 받는 지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총괄예산책임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수정)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문예산책임자는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예산집행 전에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예산책임자는 7일 이내에 이를 확정, 통보한 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의 통제
제16조(예산관리대장)
1.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책임자는 예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예산관리대장에는 확정예산액과 집행액을 기재하고 총괄예산책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예산관리대장에는 예산 잔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장 예산의 결산보고와 조치
제17조(결산보고)
부문예산책임자는 매 학기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
총괄예산책임자는 제출된 부문별 결산 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여 집행위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
예산실적분석결과 그 차이가 현저하여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 총괄예산책임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일반회계
제20조(경조비)
총학생회는 특별한 경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만 원 이내의 특별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 후 결의를 얻는다. 지급 범위는 직계로 한정한다.
제21조(홍보비)
총학생회장의 대내외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요청에 의거 30만 원 이내로 연 10회 지급할 수 있다. 단 학교 카드를 이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
제22조(업무운영비)
총학생회장 및 각 국장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증빙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제23조(각 부문의 회계 운영)
1. 각 부문의 회계 운영을 위하여 증빙서 및 장부를 비치한다.
2. 각 부문의 회계감사는 각 부문의 회계 운영 규정에 준한다.
단, 지원금 재정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지총괄표를 총학생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다음 학기 지원금 지원하지 않기로 한다.
제24조(회의비)
총학생회의 정기 및 임시총회, 대의원회의, 집행위원회의 시식대를 지출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회의 시 식비 및 교통비를 지출할 수 있다.(단, 당해 회계연도 회의비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여비)
회계감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1일 2만원씩(최장 5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출장비)
총학생회의 업무상 출장 시에는 교통비 및 숙박, 식비 등 노정에 의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 7장 보 칙
제27조(규정의 위반)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예산항목을 소정의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경우 또는 예산을 소정의 결재 없이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적합한 징계조치를 한다.
2.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 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고발 조치한다.
제28조(기타사항)
예산제도의 서식, 관리 또는 사업 진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구장이 회장의 승인을 얻어 조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