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義의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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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회에 질의(質義) 합니다.
개정회칙 제6조(피선거권) 내용에 준 하여, (2항)내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의 유권해석을
듣고자 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2학기 학사 일정 기간중 학생 회비를 반납 요구한 결과 소수의 학우님들께서
학생회비를 반납 받아 갔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이나 국민의 4대 의무는 헌법 으로도 귀정이 되어 있듯이 학생회비 납부도 하나의 학생 의무로 생각 하는데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듣고 학생들도 알 권리가 있는것같습니다,피 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학생회비를 재 납부 하더라도 입 후보 자격이 주어 지는건지
선거관리위원회의에 질의(質義)하는 바 입니다.
개정회칙 제6조(피선거권) 내용 발취
제6조(피선거권)
①피선거권은 본교의 신입생으로 4학기 등록이수자 및 이수예정자(3학년편입생은 2학기 등록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로 학기 등록기간에 재학 중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에게 있다.
②회장직 입후보자는 부회장 예상내정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회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학기별 등록기간에 재학중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여야 한다.
개정회칙 제6조(피선거권) 내용에 준 하여, (2항)내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의 유권해석을
듣고자 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2학기 학사 일정 기간중 학생 회비를 반납 요구한 결과 소수의 학우님들께서
학생회비를 반납 받아 갔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이나 국민의 4대 의무는 헌법 으로도 귀정이 되어 있듯이 학생회비 납부도 하나의 학생 의무로 생각 하는데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듣고 학생들도 알 권리가 있는것같습니다,피 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학생회비를 재 납부 하더라도 입 후보 자격이 주어 지는건지
선거관리위원회의에 질의(質義)하는 바 입니다.
개정회칙 제6조(피선거권) 내용 발취
제6조(피선거권)
①피선거권은 본교의 신입생으로 4학기 등록이수자 및 이수예정자(3학년편입생은 2학기 등록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로 학기 등록기간에 재학 중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에게 있다.
②회장직 입후보자는 부회장 예상내정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회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학기별 등록기간에 재학중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여야 한다.
댓글목록
김기형님의 댓글
김기형 작성일 Date
질의 한자로 質義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質疑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