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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소식

    보육교사자격증 신청은 개별적으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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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69회   작성일Date 11-02-25 12:47

    본문

    안녕하세요.

    아동복지상담학과 실습 담당자 입니다.

    보육교사자격증 신청은 개별적으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단체 및 개별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대학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에 한함)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접수는 등기/방문 가능합니다.

    ․ 자격증을 신청할 때 등록한 사진이 자격증 제작에 사용되오니 사진 크기 및 파일 종류에 맞는 사진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우“140-710)




    ⊙ 인터넷 신청<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자의 수수료 입금 중 가상계좌결제는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자격증 신청 (보육교사/보육시설장)

    ③수수료입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④발급신청서 출력

    ⑤교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 발송

    ⑥신청진행현황 확인


    ⊙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 1. 30이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자격기준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제출서류 :

    ①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불가함

    ②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 보육관련 교과목(12과목 35학점) 이수여부를 확인함                                                                 

    ③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보육실습확인서를 공란없이 작성함
        - 보육실습확인서에 대한 시설장, 학과장 확인 후 직인을 받음
        - 종일제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실습기관의 종일제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함

    ④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 실습당시의 인가증 사본이어야 함
          - 대체가능 서류 : 보육정원이 기재된 실습당시의 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실습당시의 실습기관 위탁계약증서(위탁증서)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제출서류로 인정 불가함

    ⑤보육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 보육시설장 자격증 사본은 제출서류로 인정 불가함
          - 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증 사본은 제출서류로 인정 불가함

    ⑥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⑦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2005. 1. 30. 이휴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보육실습 확인서, 지도교사1급자격증사본 및 시설인가증 사본은 학과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학과 로  전화 신청 후 본인 성함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우편료 2,000원 계좌번호 : 104604 - 02 - 334435  우체국-예금주 : 이선경)




    ※ 졸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031-229-6276 ~ 6277  아동복지상담학과




    ※ 자격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0233  & http://chrd.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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