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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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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442회   작성일Date 11-02-25 12:48

    본문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는 국제디지털대학교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발급 심사 및 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접수 안내에 따라 개별적으로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ㆍ회원증 신청 접수처  :  전국 시ㆍ도 지방 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발급문의처) : 02-786-0845~7

    ◎ 구비서류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공통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사진 반명함판(3cmx4cm) 2매
     
    별도구비서류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졸업자
    1. 졸업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1부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2010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 단, 편입생 중 현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전적 대학 이수교과목 인증서를 동봉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
    (단,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인터넷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인정 .)

    ** 제출서류 :  ① 자격증교부신청서,  ② 반명함판 사진 2매,  ③ 성적증명서,  ④ 졸업증명서 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 협회 연회비: 3만원

    ※교부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 자격증교부
     제출된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자격증신청 집중기간 2월~4월에는 약3주정도 소요 )

    ◎  사회복지학과 연락처 : 031-229-6259, 6268, 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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