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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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2월 20일(일)까지
아래의 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학사운영팀 김석영(sykim@gdu.ac.kr)
1. 제·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 총장명의자격증과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함.
3. 주요골자
가. 총장명의자격증 조항 신설
- 본 대학교에서 정한 자격증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총장명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 총장명의 자격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조항 신설
- 본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아래의 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학사운영팀 김석영(sykim@gdu.ac.kr)
1. 제·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 총장명의자격증과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함.
3. 주요골자
가. 총장명의자격증 조항 신설
- 본 대학교에서 정한 자격증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총장명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 총장명의 자격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조항 신설
- 본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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