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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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금 담당자입니다.
2월 28일 개강 이후부터 규정(학칙 제 26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등록금대체 및 반환)
① 등록을 마친 후 학기 중에 입대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금을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한다.
②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시점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로 보며, 반환기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식 전(신입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 전(재학생)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 분의 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 분의 1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신/편입생의 경우 2월 28일(월) 이후에는 입학포기원이 아닌 ‘자퇴원’을 해당 학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2월 28일 개강 이후부터 규정(학칙 제 26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등록금대체 및 반환)
① 등록을 마친 후 학기 중에 입대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금을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한다.
②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시점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로 보며, 반환기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식 전(신입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 전(재학생)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 분의 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 분의 1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신/편입생의 경우 2월 28일(월) 이후에는 입학포기원이 아닌 ‘자퇴원’을 해당 학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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