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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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약
1. 선거 운동기간 전까지(11월30일 자정)는 선거 관련 글을 개별 문자나 카페에 홍보할 수 없다.
2. 선거 운동기간 전까지(11월30일 자정)는 어떤 식으로든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입후보 등록했다고 홍보 할 수 없다.
3. 입후보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행위권을 줄 경우 그 책임은 입후보자 본인에게 있다.
선의의 제3자(상대방 후보자)는 보호된다.
4. 공약 및 공청회는 촬영하여 학교 홈페이지 및 팝업창에 공개한다.
5. 입후보 등록비( 금 일백만원 정 )는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이외의 사유로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부적격 할 경우 11월23일 자정이내 환급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각학과 카페와 학우회 카페에 의무적으로 입후보자 홍보 글을
게재하게 해 준다.
7.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글, 인신공격하는 글, 허위사실 유포 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삭제 후 경고조치 및 자격 박탈 조치시킬 수도 있다.
8.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선거 운동기간 전까지(11월30일 자정)는 선거 관련 글을 개별 문자나 카페에 홍보할 수 없다.
2. 선거 운동기간 전까지(11월30일 자정)는 어떤 식으로든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입후보 등록했다고 홍보 할 수 없다.
3. 입후보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행위권을 줄 경우 그 책임은 입후보자 본인에게 있다.
선의의 제3자(상대방 후보자)는 보호된다.
4. 공약 및 공청회는 촬영하여 학교 홈페이지 및 팝업창에 공개한다.
5. 입후보 등록비( 금 일백만원 정 )는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이외의 사유로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부적격 할 경우 11월23일 자정이내 환급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각학과 카페와 학우회 카페에 의무적으로 입후보자 홍보 글을
게재하게 해 준다.
7.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글, 인신공격하는 글, 허위사실 유포 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삭제 후 경고조치 및 자격 박탈 조치시킬 수도 있다.
8.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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