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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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0조에 의거하여 회칙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관련 학생회칙>
제10조(출석 및 의결)
1. 총회의 상정된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총회 불참 시에는 총회 의장에게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겸한 위임장을 서면, 문자(휴대폰문자, 카카오톡, 기타 SNS), 이메일 등으로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도 있다.)
제40조(의결 공포)
정기(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10일 이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1일(월)
국제사이버대학교 제 22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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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4 16:34:30 -
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개정.hwp (6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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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학생회 회칙 개정 공포.hwp (14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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