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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 공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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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학생회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16회   작성일Date 24-04-01 20:39

    본문

    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0조에 의거하여 회칙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관련 학생회칙>


    10(출석 및 의결)

    1. 총회의 상정된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불참 시에는 총회 의장에게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겸한 위임장을 서면, 문자(휴대폰문자, 카카오톡, 기타 SNS), 이메일 등으로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도 있다.)

    40(의결 공포)

    정기(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10일 이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1()

    국제사이버대학교 제 22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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